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대한민국 국회|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werStructureDang.do|통일부의 북한 권력기구도]]에서는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선출된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963649|#]]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http://naver.me/GYO2cuMO|#]] 그리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http://naver.me/5svnksJC|#]]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북한 헌법]] 제100조 ~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임을 명시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동일하게 5년이다. 물론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룻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장식일 뿐이고 중임 금지 따위 없으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의 경우 [[2016년]] [[6월 29일]]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age(2016-06-29)]년 동안 재임해왔다. 이 외에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명령]]도 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최고인민회의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된다.''' 즉 [[헌법]]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 법률 순으로 김정은의 명령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우위를 가지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